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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0 15:16
하자 - 하자소송은 사업자 선정지침 미적용(하자진단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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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터로
조회 :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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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터로입니다.
하자처리(하자소송 및 하자진단)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주택법상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자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나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2013. 10. 24.자)은
하자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 입찰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은 그 업무의 특성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 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회신하였고,
둘째,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2015. 8. 3.)은
하자진단업체 선정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인지, 적용대상이라면 입찰시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2호,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다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하나,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제반사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해 관련업체를 선정하면 된다."고 회신함으로써
하자소송대리인이나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자선정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명화히 하였습니다.
다만,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는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
덧붙여 저의 인터로는 하자처리(진단, 협의 또는 소송)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 변호사 신현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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