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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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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대행 서비스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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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터로 입니다.
각 아파트마다 연말이 도래할수록 관리소장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애로점은
첫째, 장기수선계획은 정확하게 수립하기 어렵고,
둘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으며,
셋째, 장기수선계획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넷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적립금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인터로는 다년간의 하자소송 및 하자조사업무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 및 기술력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애로점을 해결해 드리고자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의 업무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 및 수립되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작성 및 수립된 후 각 아파트의 현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인터로는 각 아파트의 도면, 누적된 장기수선금액 및 그동안의 수선계획에 따른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정확하고 또한 각 아파트의 현황에 맞게 조정해드고자 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아파트의 관리 및 문제점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소장님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02-587-8124 사무국장 : 010-5244-3353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 신현호 변호사
[이 게시물은 인터로님에 의해 2015-11-03 10:24:16 실적 및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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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변호사 등록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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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터로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신현호 드림
[이 게시물은 인터로님에 의해 2015-11-03 10:24:16 실적 및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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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터로 신현호 변호사-한국아파트 …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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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은 법무법인 인터로에서 진행한 5, 10년차 하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사화 하였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 변호사 신현호 배상
[이 게시물은 인터로님에 의해 2015-11-03 10:24:16 실적 및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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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5,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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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변호사 신현호
[이 게시물은 인터로님에 의해 2015-11-03 10:24:16 실적 및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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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종료합의-입주민의 4/5이상의 동의필…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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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하자보수종료합의시 입주자(구분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세입자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종료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이와 같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인터로 대표 변호사 신현호 배상
[이 게시물은 인터로님에 의해 2015-11-03 10:23:29 실적 및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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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 |
하자 소송의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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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지대 : 1억 원일 경우 약 50만원, 10억 원일 경우 약 400만원
(2)송달료 : 약 10~15만원
(3)감정비용 : 25평형 세대당 약 10만원(1000세대일 경우 약 1억원)
(4)변호사비용 : 성공보수 8~30%(착수금, 하자조사비용, 감정료의 부담에 따라 달라짐)
단,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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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 |
하자 소송의 기간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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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송범위는 소송의 종류 및 보증사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준공검사(사용승인) 전 하자, 1년차부터 10년차 하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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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 |
하자 소송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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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배상청구소송 : 구분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가 분양자(사업주체,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2)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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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 |
하자소송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 |
인터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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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일반분양, 분양전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포함)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분양자(사업주체, 시행사) 또는 보증사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분양자 및 보증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소송절차를 통해 행사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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