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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하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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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 소송의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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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지대 : 1억 원일 경우 약 50만원, 10억 원일 경우 약 400만원 (2)송달료 : 약 10~15만원 (3)감정비용 : 25평형 세대당 약 10만원(1000세대일 경우 약 1억원) (4)변호사비용 : 성공보수 8~30%(착수금, 하자조사비용, 감정료의 부담에 따라 달라짐) 단,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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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 소송의 기간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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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년~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송범위는 소송의 종류 및 보증사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준공검사(사용승인) 전 하자, 1년차부터 10년차 하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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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 소송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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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배상청구소송 : 구분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가 분양자(사업주체,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2)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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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소송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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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일반분양, 분양전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포함)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분양자(사업주체, 시행사) 또는 보증사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 분양자 및 보증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소송절차를 통해 행사하는 것입니다.